금융위, 중소 대부업 난립 막는다…4천여곳 퇴출될 듯

온라인에 판치는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사금융 접촉 경로가 광고 문자, 전단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금융위가 직접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공개한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2023년)를 보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 10명 중 8명(78.5%)이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사금융에 접촉했다. 그간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지자체 감독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미등록 대부업자’ 호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최고금리를 위반할 경우에도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자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천만원에서 1억원, 법인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법인 대부업체는 모두 7600여개에 이른다. 금융위는 요건을 강화할 경우, 4300여개 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온라인으로 대부업 접촉 경로가 바뀌면서 대부업체 수가 많은 것보다, 수가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업체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남은 3300개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형 대부업자(자산규모 100억 초과 법인, 자기자본 3억원 이상)는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에 등록하게 돼 있다.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대부업체 대표는 타 대부업체의 임직원 겸직이 제한된다. 대부업자 1명이 영세 대부업체(자산 100억 미만)를 다수 운영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불법 사금융 업자의 범죄이득도 제한된다. 현재는 미등록 불법 사금융을 운영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더라도 법상 최고금리(20%) 이내 수익이 그대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미등록 불법 사금융을 통한 대출에 상사법정이율(6%) 초과 이자를 물리는 것이 무효화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업자는)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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